이재명 “특별한 희생엔 특별히 한없는 보상”

입력 2020-01-15 09:35 수정 2020-01-15 14:45

경기도가 올해부터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은 한도에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 받게 됐다. 그동안은 200만원으로 한정됐었다. 이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예산으로 약 11억5200만원(도비 10~50%, 시·군비 50~90%)을 책정했다.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수권자 및 배우자 등으로 219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40~100%)를 지원한다.

위탁병원의 경우는 보훈처가 60%를 지원하므로 나머지 약 4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며, 지정병원과 약국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전액과 약제비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