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차세찌, 검찰 송치… ‘윤창호법’ 형량은?

입력 2020-01-15 07:55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교통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4)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발각 당시 면허취소 수치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씨에 대해 이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후 차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40분쯤 부암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앞 차량을 운전자 40대 남성이 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이른 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경우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