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때렸는데 웬 성폭행”이냐던 신유용 코치 측이 2심서 한 말

입력 2020-01-15 07:29

고교생 유도부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코치 A씨(35)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죄를 시인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날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했었다. “협박·폭행이 있어야만 성폭행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14일 오전 고교생 유도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코치 A씨(35)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충분치 않다. 1심에서 요구했던 징역 10년10개월을 선고해달라”며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 도중 피해자를 고소해 추가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까지 한 이유는 협박·폭력을 동반한 채 성관계를 해야 강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부끄럽다. 후회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금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신씨에게 돌아갈 피해가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몸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까지 파괴했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있던 2011년 당시 1학년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