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구해줬다고 야산 끌고 가 “땅 파”… 춘천 20대들 징역

입력 2020-01-15 06:28 수정 2020-01-15 06:29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한 남성을 야산으로 끌고 가 삽으로 땅을 파게 하는 등 폭행한 20대 여러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1)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와 20대 3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A씨는 애인과 2018년 6월 교제를 시작했다. 동거를 하던 중 데이트 폭력을 견디지 못한 여성은 지난해 7월 가출했다. 집을 나가는 과정에서 남성 C씨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알고 사촌 동생에게 B씨 등 4명을 소개받아 범행을 구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강원도 춘천의 한 호텔 정문에 이들을 만났다. 자신의 애인과 C씨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한 뒤 호텔 인근에 잠복했다. 정문에 애인과 C씨가 나타나자 달려들어 붙잡았다. 무리는 C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하고 차량에 태웠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한 뒤 기어 올라갈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이런 XX는 빠따로 맞아야 한다. 빠따 있냐”고 물었다. 무리 중 한 명이 삽을 가져오자 C씨에게 직접 땅을 파도록 했다. 제대로 하지 못하자 삽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C씨는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중 카메라로 C씨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자신의 애인을 폭행한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여성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약 1m 길이의 옷걸이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또 범행 당일 무면허 상태로 약 10㎞를 운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