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나를 무시” 동생 살해한 50대에 징역 7년

입력 2020-01-14 16:19

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 B(48)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이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피고인 자신도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