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3권분립에 반한다”…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교수단체

입력 2020-01-14 16:0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변 제공

변호사 단체와 교수단체가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3권 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를 하거나 전횡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사찰기구 아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적법절차에 따른 피보호권, 자기책임의 원리,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하게 됐다”며 “이러한 악법은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변과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안에 대해 국회에 환부·재의를 요구했어야 하나, 이러한 임무를 방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해 헌법 위반을 조장했다”고 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만 물러나면 한 판 흐드러지게 친문적폐들의 잔치가 벌어지겠다”며 “벌써부터 이 지경인데,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해 드실지…”라고 비꼬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반부패·공공수사부를 축소하기로 한 법무부의 검찰직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 권력형 비리와 재벌 관련 경제 수사 부서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형사부를 늘리는 직제개편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는 국가 공권력도 넘볼 수 없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철옹성을 쌓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