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내겠다”는 간 큰 사슴태반 줄기세포 밀수입자들

입력 2020-01-14 16:03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세관에 걸려 벌금을 낼 것까지 고려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한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가 33억원 상당의 캡슐 63만정을 밀반입 시도했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줄기세포와 같은 특정 성분을 분리, 여과해 사용하는 건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로 만든 제품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자들은 제조업체 ‘리웨이’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과 이동경로 등의 행동수칙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벌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했다.


리웨이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곳에 회원으로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벌금과 밀수품 몰수 등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당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몰수하고 밀수입자에게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했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구매가 이뤄지는 사이트 차단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