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본부장 원종인)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병원 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위해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 본부장과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올 1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다. 또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제2019-200호)됐다.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 소속 노조 및 병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요청할 경우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강사를 보내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비는 무료(강사비는 고용노동부가 지원)이다. 강사단의 대표는 한금주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회장이 맡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