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월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20-01-14 13:06 수정 2020-01-14 13:27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을 ‘불법 쪼개기’ 형태로 지급받고 부정 지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원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원 의원은 지역구 사업체 직원들로부터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25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지역구 사업체 사장이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정치 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 의원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산업은행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가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당시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고 원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인을 지역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등 정치자금 17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에게 벌금 90만원과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산업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했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져 부당대출로 인해 상당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황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원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 이마저도 재판장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