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을 통해 10대 초반의 아동들에게 접근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적으로 학대한 30대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2대를 몰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피해자(13·여)에 접근한 뒤 음란 대화 나눈 것을 빌미로 협박해 2019년 4~7월 수차례 피해자를 간음했다. 또, 피해자에게 본인의 전신을 촬영하게 한 뒤 십여차례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로서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피해자를 협박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만한 초등학생을 찾아보게 하는 방식으로 2차 범행을 기획하고, 피해자에게는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B(11·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3세 안팎의 어린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주서 10대 아동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징역 15년
입력 2020-01-1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