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막말을 쏟아냈던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모욕죄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썼다.
이어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 “좌빨들에게 세뇌(세뇌) 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했다. 차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사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액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