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공지능 육성사업 돌파구…데이터 3법 개정으로 탄력

입력 2020-01-14 09:48

광주시가 핵심현안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육성사업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날개를 달았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데이터 개방·유통이 확대되고 상호 융합을 통해 AI산업을 토대로 한 일명 ‘데이터 경제’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에 따른 AI산업 발전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승인 받은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이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은 종전과 달리 특정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담긴 가명 데이터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각종 개인 정보를 활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AI활용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는 AI 핵심요소로 AI를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다. 데이터 축적에 비례해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된다. 시가 첨단3지구에 조성하는 AI집적단지 주요시설인 AI데이터센터도 학습에 필요한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신용정보법도 상업적 통계작성과 공익적 기록 보전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권한 확대에 따라 데이터 수집 정책에 획기적 변화를 일으켜 AI기술 개발과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3법 개정이 AI와 빅데이터, 딥러닝과 결합된 AI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까지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선도국 추격을 위한 정부의 국가전략은 물론 ‘지능형 경제전쟁’에 뛰어든 광주시의 AI중심도시 만들기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그동안 개인정보의 법적 허용범위가 좁아 AI산업 고도화가 어려웠다”며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AI선도도시를 표방한 광주가 AI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