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입력 2020-01-13 21:47 수정 2020-01-13 22:50
가수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현구 기자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서울 강남구에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한차례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고, 해당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죄명은 7개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승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크레딧’(신용 담보 대출)을 통해 도박 자금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준 정황을 포착,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러한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