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이 협력관계로 재구성… 경찰개혁도 통과되면 여한 없어”

입력 2020-01-13 20:58 수정 2020-01-13 20: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소감을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8시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 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며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캡처

자신의 감회가 남다른 이유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개혁에 대한 소망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을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