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개별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석차를 드러낼 경우 ‘로스쿨 서열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낮은 합격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자신의 시험 등수를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했지만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법무부는 석차를 공개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석차를 공개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나 학점 등 다양한 요소는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으로 능력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석차 공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먼저 “성적과 달리 석차는 상대적 성취도를 부각하므로, 로스쿨 제도의 특성화 교육이 유명무실해질 우려는 있다”며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그 우려만으로 객관적 변호사시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우려가 현실화되더라도 로스쿨의 충실한 교육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법무부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서열화나 로스쿨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 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낮은 합격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전히 출신 로스쿨에 대한 명문대와 비명문대 등 편견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석차를 공개해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