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준’ 본회의 개의… 환한 미소의 후보자·한국당 참여

입력 2020-01-13 19:20 수정 2020-01-13 19:33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3일 오후 6시33분쯤 개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 첫 안건으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도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한국당은 표결에만 참여하고 이후 법안 처리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날 정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이혜훈 새보수당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안이 처리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지난 9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된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이어 오는 14일까지를 회기로 잡은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처리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나머지 법안인 검찰청법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까지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