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옛 애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뒤편에서 옛 연인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남 나주까지 가는 동안 7시간가량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1시쯤에도 B씨를 위협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했다.
A씨는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위협했으며 차량에 타서도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오지 않으면 노예로 삼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시간 피해자를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가한 위협이나 협박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