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흉내 내봐”… 후임병 강제 추행한 2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20-01-13 17:49
연합뉴스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육군 모 사단에서 군 생활을 하던 A씨는 2018년 8월 후임인 B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턱부터 정수리까지 나일론 끈을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뒤 여자 흉내를 내도록 가혹 행위를 했고, 속옷을 잘라 탱크톱 모양으로 만든 뒤 B씨에게 입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잠자기 전 모기 10마리 이상 잡을 것을 지시하고 콜라 1.5ℓ를 한 번에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