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라는 단어는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 등 가치가 들어 있지 않아 정당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4·15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자 비례대표 의석 획득에 유리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선관위는 “정당법 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 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