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공모전 수상작에 아들의 이름을 끼워넣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시한 제주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교수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학생들에게 신축공사 중이던 자신의 개인주택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하도록 지시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에는 제자들이 해당 교수의 지도를 받아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에 대해 이 작업과 무관한 자신의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근무하던 대학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자 수상작에 자녀 이름 끼워넣은 제주대 ‘갑질 교수’ 징역형
입력 2020-01-13 17:01 수정 2020-01-13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