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한 50대

입력 2020-01-13 16:22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10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음주운전으로 7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다수 전과가 10년이 넘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