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추진 급물살 … 관련 법 개정되고 기업들 속속 입주

입력 2020-01-13 16:20
전북과 군산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 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새만금산업단지에는 조만간 친환경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합동 기공식을 열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9일 균특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있을 산업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공모에 군산지역이 선정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조직과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의 구체화를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마친데 이어 균특법의 국회 통과로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전기차 완성업체가 속속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이삭특장차 등 5개 사는 오는 16일 새만금 산단 1공구에서 합동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옛 지엠대우 군산공장 터에 입주한 ㈜명신과 수평적 계약을 맺고 오는 10월까지 공장을 완공, 본격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명신과 이들 기업들은 2022년까지 모두 412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투자 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관련 업체의 투자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