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60대 여성 도운 내연남 있었다… 증거인멸 혐의 구속

입력 2020-01-13 16:1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의 범행 은폐를 도운 내연남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61)씨의 범행 증거를 없앤 혐의로 B(6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부터 5일 오전 1시 사이에 광주 서구 금호동 자택에서 남편 C(55)씨를 살해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 내연남 B씨는 A씨가 남편을 숨지게 할 때 사용한 도구와 혈흔을 닦는 데 쓴 헝겊 등을 숨기거나 소각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4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든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범행도구와 청소 용품 등 증거물을 대형 비닐봉지 여러 개에 옮겨 담아 내연남에게 버리도록 부탁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0분쯤 A씨의 부탁으로 살인사건 증거물이 담긴 비닐봉지 여러 개를 전달받아 5일 오후 9시15분쯤 광주 광산구 도로변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한 이유를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평소 관련 상담이나 피해를 신고한 이력이 나오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긴급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약 4년간 유지해온 내연 관계가 남편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