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프랜차이즈 CU가 펭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삭제하자 경쟁 업체인 GS25가 “펭수와 함께 하고 싶다면 펭수 허락을 받아야겠쬬?”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CU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펭-하! 맛있는건 함께 나눠먹어야 제ㅋ맛ㅋ”이라는 글과 함께 펭수가 낚시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글은 동원F&B와 펭수가 협업한 ‘남극펭귄참치’ 패키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BS는 트위터를 통해 “CU에 ‘자이언트 펭TV’ 저작물에 대한 활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바 없으므로 본 게시물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CU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CU측은 “동원펭수남극기획 상품 판매 안내 차 게시글을 올렸지만 EBS 측에서 알림이 와 관련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다”며 “남극펭귄참치 저작권을 확보한 동원 측과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세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GS25는 13일 인스타그램에 CU의 펭수 사진 도용 기사를 첨부했다. 그리고는 “펭수와 함께 하고 싶다면 펭수 허락을 받아야겠쬬? GS25는 EBS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 체결한 것이 팩트입니다. 앞으로 펭수와의 콜라보 많이 기대해주세요”라고 전했다.
GS25는 CU와 달리 EBS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25는 펭수 사진을 게시하며 “펭-하! 펭수가 GS25에 놀러옵니다앗! 펭-클럽 떤배님들 우리 2월에 만나여어! 펭펭-”이라며 펭수와의 협업을 공지한 바 있다.
최근 펭귄 캐릭터 펭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펭수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적으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변형된 형태로 이용하는 것, 일부를 이용하는 것 모두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