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수상자 명단에 아들 이름 끼워넣기… ‘갑질교수’ 집행유예

입력 2020-01-13 14:02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학생들이 2018년 6월 제주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의 상습적인 갑질과 폭언, 성희롱 등을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자들이 수상한 공모전에서 아들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넣도록 지시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A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교수는 2016년 12월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제자들의 작품이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이듬해 1월 자신의 대학생 아들 이름을 명단에 끼워 넣도록 지시했다. A씨의 아들 B군은 작품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아들이 수상자로 등재된 사례는 한 번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해 국내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 199건에 달하고, 2011년부터 여러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다수 등재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016년 제주시 아라동에 자신의 개인주택을 건축하면서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교수의 지위를 남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대는 2018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