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 좋은데 신체 불편한 기초수급자, 전액 수급자 된다

입력 2020-01-13 13:44

집중력이나 대인관계 등 인지능력은 좋은데 신체가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근로를 통한 조건부 수급이 아닌 전액 수급자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반영하는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수정해 1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의 근로능력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자활근로 등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인지능력에 편중돼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가 낮지만 자기관리나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다.

지난 2014년에는 근로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던 ‘조건부 수급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수급자는 심장질환으로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작년 12월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가 위법하고 과실도 있으며 수급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능력 평가 항목에서 인지능력 점수 비중을 종전 32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신체능력 점수를 8점에서 3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판정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오는 4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던 수급자는 수급자 재선정 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근로 조건부 수급자였던 사람이 조건 없이 급여를 전액 받는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