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3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6월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할 방침이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는다. 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했지만,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다. 주택금융공사도 전세대출 보증과 더불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이 돈을 지불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에 달한다. 반면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으로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먼저 공사의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6월 정도는 돼야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