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법농단’ 첫 사법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1심 무죄

입력 2020-01-13 10:49 수정 2020-01-13 10:51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의’의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2018년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일어선 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선고 주문 낭독을 들었다. 이날 재판은 25분 만에 종료됐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상황을 유 전 연구관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이외에도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반출하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