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유튜브방송 ‘청와대국민청원’ 채널을 통해 해당 청원에 답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또 “인권위는 ‘참고로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에 따라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