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고 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된 국민 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국민청원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에 따라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중 31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는 22만6434명이 동의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청와대 “조국 사건 인권침해 국민청원, 인권위에 공문 송부”
입력 2020-01-13 10:14 수정 2020-01-13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