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자”는 아내에게 “바람 피우냐”며 흉기 휘두른 남편

입력 2020-01-13 09:27

경찰이 이혼을 요구하는 필리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필리핀 출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6)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필리핀 아내 B씨(27)는 10일 오후 3시35분경 구미시 상모동 집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 아내를 뒤쫓아 나가 골목길에서 흉기를 사용해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이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있다”고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