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이 나는 태어난 지 열흘 된 신생아에게 설탕물만 먹여 사망에 이르도록 한 산후조리원 원장이 2억4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서울 중랑구 소재 산후조리원 원장 A씨에게 “숨진 아이의 어머니에게 1억1950만원을, 아버지에게 1억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7월 새벽 2시경 아이는 38도의 고열 증상을 보였다. 원장은 보고를 받고 설탕물 40cc를 먹이도록 했다. 고열 증상이 4시간 동안 지속되자 새벽 6시경 직원이 한 차례 더 보고했고 이 때도 설탕물 20cc를 먹이도록 했다.
오전 10시경 출근한 원장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이의 얼굴이 검게 변하고 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지자 부모에게 인계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했다. 아이는 신생아 패혈증,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후 사망했다. 입원 후 심정지를 3번이나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부모는 산후조리원이 감염을 예방하지 않았고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아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추가 감염자가 없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연쇄상구균은 위생관리를 하더라도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생관리에서 감염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이에게 이상 증세가 보이면 진료를 받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판결했다. 사망 책임의 범위는 65%만 인정했다. B형 연쇄상구균은 치사율이 약 25%에 이르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했어도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 볼 수 없고, 신생아 뇌막염은 초기 증상이 모호하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장례비, 위자료, 장래 수입 등을 고려해 2억678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부모와 원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을 인정했다. 다만 산후조리원 책임 범위를 50%로 낮췄다. 원장이 출근해 외출하기 전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말한 점, 신생아 패혈증은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발생 빈도가 1000명당 0.5~0.6명에서 일어나는 점을 고려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