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 어린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 집값 상승, 양도·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이다. 재산가치는 총 28조6100억4700만원이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됐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62%, 16.65%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6.41% 늘었다.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급증했다.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보다 각각 51.95%, 82.8% 늘었다.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훨씬 높았다.
10세 미만 수증인은 모두 3924명이다. 5238억5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다. 1명당 평균 1억3300만원이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증가했다. 특히 5억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은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 늘었다. 이중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