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토끼 살인범 닮았어” 성범죄자 알림e 공유하면 처벌

입력 2020-01-13 06:11 수정 2020-01-13 08:45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도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범죄자의 신상을 개인 SNS 등에 노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1일 ‘두 남자의 시그니처 엽기토기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을 방송했다.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납치미수 사건이다. 제작진은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납치됐다 탈출한 여성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추적했다. 새로운 제보자의 진술도 공개됐다. 이날 방송은 2008년 신정동 일대에서 두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적 있는 인물을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네티즌은 방송에서 공개된 몽타주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범죄자 얼굴을 비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서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캡처해 공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6년 1월 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영욱이 형 프로필’ ‘실시간 영욱이 형 위치’ 등의 글을 올렸다. 같은 해 12월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촬영해 보낸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