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검찰…“청와대 압색영장 범위내 최소한 목록만 제시” 반박

입력 2020-01-12 20:56 수정 2020-01-12 21:39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압수를 시도했다”며 ‘위법 수사’를 주장한 데 대해 “오히려 영장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목록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자료 임의제출 요구, 법원 발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청와대가 응하지 않아 최후 수단으로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줄곧 “이것은 범위가 넓다” “압수물이 많다”는 태도로 버텼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이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목록을 작성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컴퓨터에 있는 울산 공공병원 사업 관련 회의록’ ‘관련 보고서’ 식으로 구체화한 것이었다. ‘중대한 국가이익’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만한 근거는 못 되는 자료들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상세 목록’이라 부르며 “영장과 무관하게 작성된 목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예정하는 압수 대상에 한정했다”고 바로잡았다. 영장이 규정한 ‘압수할 물건’을 쉽고 구체적으로 해석해 준 수준인데, 오히려 수사를 받는 청와대 측이 “법원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얘기다.

이날 검찰은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 목록을 제시해 일부를 제출받았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정부 청와대조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제시, 증거 확보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와 경찰이 하명 수사와 특정 후보 공약수립 도움 등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 인사 일부는 이와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이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제출하면, 영장은 ‘집행불능’이 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