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이 ‘단독주택용지’ 논란 해소로 탄력을 받게 됐다.
포항시는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A사가 제기한 사업신청·제안 무효 소송을 지난 9일 재판부가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학근린공원은 94만2122㎡ 규모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 대상 공원이다.
시는 2016년 9월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B사를 선정하고 공원시설 조성에 나섰다.
토지매입비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명품테마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A사는 비공원시설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B사의 제안서 내용이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돼 사업신청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 전까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양학근린공원이 시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