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후 농로에 버려 숨지게 한 남편 “무기징역 가혹” 항소

입력 2020-01-12 15:37
국민일보 DB

아내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가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항소장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무기징역은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마구 폭행한 후 정신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농로에 버리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10시간 넘게 폭행했고 같은 장소에서 아내의 언니도 손발을 묶고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을 농로에 유기하고 도주하다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의식은 잃은 채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한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부녀자 6명을 연쇄 강간한 혐의로 2010년부터 8년간 복역한 바 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