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베란다의 찬물이 들어 있는 욕조에 1시간 정도 방치하는 학대로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A씨와 B군, 그리고 A씨의 친딸 3명이 있었다. B군의 친아버지인 C씨는 퇴근 전이어서 집에 없었다.
이혼 전력이 있는 A씨와 C씨는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돼 C씨가 A씨와 협의해 본격적으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에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B군에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자 훈육하려 벌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뒀다가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누워있게 했다. 한 시간쯤 지나 저녁을 먹이려고 하니 일어나지 않아 겁이 나 신고했다”고 했다.
C씨는 현재 불안에 떨고 있는 A씨의 친딸 3명을 집에서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정도로 심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그가 2016년 B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던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 가량 분리 조처됐던 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여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