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몸으로 베란다 ‘찬물’ 욕조에… 9살 죽게 놔둔 계모, 구속영장

입력 2020-01-12 13:47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이른바 ‘찬물 학대’로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자택인 여주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9)을 찬물이 담긴 배란다 욕조에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언어장애 2급인 B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B군은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욕조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2016년에도 B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된 사실을 파악하고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