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반송됐으니 주소 수정하세요’ 이러면 스미싱 문자

입력 2020-01-12 11:37 수정 2020-01-12 13:49

경찰이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설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이던 인터넷 사기는 지난해 13만6074건으로 47% 증가했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사기 범행도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특히 이번 설 명절 전후 명절 선물과 여행 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13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의해야 할 스미싱 문자 사례. 경찰청 제공

주의해야 할 스미싱 문자 사례. 경찰청 제공

중점 단속 대상은 승차권, 명절 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와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다.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와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와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적 인터넷 사기(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청은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나 중고 제품 거래 이용자의 주의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알려주는 사이버 범죄 예방 수칙]
(1) 인터넷사기
1. 인터넷 직거래 시 가급적 대면거래나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 이용
2.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자며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 피싱사이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 여부 확인
※ 사이버캅 앱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기이력·피싱사이트 조회 서비스앱으로 구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3. 거래 전 반드시 ‘사이버캅’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적이 있는지 확인
(2) 스미싱
1.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주소 클릭 주의
2.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 등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3.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차단·제한
(3) 메신저 피싱
1.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 확인
※ 가족·친구·직장 상사 등 가까운 지인의 프로필 사진 도용 주의
2.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3. 스마트폰 보안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기타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