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친딸들을 7년 동안 성폭행해온 5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친모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씨(49)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딸들은 초등학생에 불과했다.
친부의 폭력에 시달리던 딸들은 어머니의 도움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B씨는 2013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들었으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시키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딸들을 성폭행한 적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