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에 넣어 숨지게 한 계모가 체포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1)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10일 오후 6시경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군(9)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했다. 아이는 몇 시간 뒤 숨졌다. A씨는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며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넣어뒀고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쉬도록 했다.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언어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 부부는 모두 이혼 전력이 있다. A씨에게는 친 딸이 세명있어 총 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아이들만 있었다. 세 딸은 학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학대신고가 2번 접수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치한 기록이 있다”며 “이후 B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부모에게 인계됐다”고 설명했다. 1주일 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가정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숨진 B군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