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줄어 무단폐교’ 은혜초등학교 이사장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1-11 11:44
연합뉴스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해 논란을 빚은 서울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기병만 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교육감 인가 없이 은혜초등학교를 임시 폐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7년 12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은혜초 폐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답변이 채 오기도 전에 “교육청에서 폐교를 권고했다. 교장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2018년 2월 말 폐교를 결정했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잔류 희망 시 대책, 교직원 고용대책 폐교 확정시 재산처분 계획 등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에서 학교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전출을 독려했다.

14명의 교직원 전원에게도 2018년 2월 28일부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김씨의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하고 ‘학사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폐교를 고수했다.

김씨는 2018년 2월 학부모들에게 ‘잔류 희망 학생 34명을 기준으로 1분기 예상 수업료가 현 교직원 유지 시 813만4700원, 교원 9명 감축 시 476만3800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는 서부교육지원청 자료 기준 2017년도 1분기 평균 수업료의 약 2~4배 달하는 액수로 사실상 전출 종용인 셈이다.

결국 2018년 3월 2일 은혜초에 등교하는 학생은 3명에 불과했고 같은 달 6일엔 재적 학생이 한 명도 남지 남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 당국과 학부모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폐교를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폐교인가 신청이 반려된 뒤에도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끌고 갔다”며 “은혜초가 사실상 폐교 수순에 접어들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했고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재판부는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교육행정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다만 “교육당국도 은혜초의 전격 폐교까지는 아니나 점진적․단계적 폐교 가능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혼란 가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김 전 이사장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