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학교폭력에 휘말리는 등의 위기 징후를 교사나 학교, 교육 당국이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추진된다.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생 정보를 빅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면 위기 학생 관련한 정책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포럼’을 앞으로 매달 열기로 했다. 이 포럼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 분야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법 통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도 수집 가능해졌다. 학교 담장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학생 민감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일단 교육부는 위기학생 대책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예상하는 방식은 이렇다. 교육 당국에는 이미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학사와 교무행정 정보를 담은 나이스(NEIS)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각종 정보공시 및 조사 결과 등이 있다.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고위험군을 추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고위험군 학생 정보는 학교 등에 통보된다. 물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측에서는 가명정보로 만들어진 데이터이므로 학생 실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은 이를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나 학교가 위기 학생을 진단할 때도 활용 가능하다. 교사가 학생의 성적 정보나 출결상황, 상담정보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위기 수준을 평가하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더 정교한 위기학생 진단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있는 의료 관련 데이터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