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용역 알선 대가 4억1500만원 챙겨

입력 2020-01-10 16:34 수정 2020-01-10 17:47
인천지검은 인천 계양구 소재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A씨(61)와 조합 임원, 조합 관련 용역업체 운영자 등 9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정비업체 대표 B씨(53) 등 2명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조합의 정비업체, 철거업체 등 용역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업체선정 및 대금지급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으면서 66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도 조합장의 범행에 일부 가담해 수수된 금품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조합의 전 정비업체 대표 등 2명은 조합 관계자에게 청탁해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정비용역계약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의 60%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뒤 실제로 이중 4억1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이 조합장 등의 뇌물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보완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게 된 것”이라며 “엄정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할 재개발조합의 정비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 전임‧후임 정비업체들 사이에서 거액의 선정 대가가 수수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정비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한 후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