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박 수위 높이는 추미애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

입력 2020-01-10 15:36 수정 2020-01-10 15:55
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데에 이어 이틀 만에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세운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참모진들과 식사를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등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윤석열 사단’에 속한 인물들을 대거 교체하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라는 비판에 추 장관은 9일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항명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윤 총장은 대검 참모진에게 이번 인사로 위축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