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를 우려해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신을 비하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에 있는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하지만 B씨는 다시 모텔에서 나오지 못했다. A씨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나를 비하해서 때렸다. 폭행신고를 할까 봐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해친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마친 뒤 재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