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징역 6개월 구형… “순수한 마음 가진 피해자께 사과”

입력 2020-01-10 13:35 수정 2020-01-10 16:31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검찰이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하철에서 피해자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 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공판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앵커는 ‘참회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행보는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 어떤 거취가 있겠나. 반성하고 지내겠다”고 답했다.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재차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는 ‘불법 촬영 혐의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열린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그가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를 맡았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