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 모녀 성폭행 시도,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0-01-10 11:21
모녀 성폭행 혐의를 받는 A씨(52)가 지난 7월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예전 이웃집에 침입해 8세 여아와 어머니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7년간 정보공개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8세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1년전 B씨와 이웃 사이였던 A씨는 B씨 집에 모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날 소주 2병을 마시고 담을 넘어 B씨 집에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판결받고 출소하는 등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아 범행 당시에도 착용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