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했던 카자흐스탄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아이가 인지능력, 언어능력이 떨어졌고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뒤늦게 뉘우치고 스스로 귀국한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군(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B군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이지만, 치료비가 수천만원을 넘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윤 인턴기자